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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세부지침 제․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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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학과 작성일16-11-01 15:26 조회2,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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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업학적운영규정 개정내용

19(출석)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8의2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해당기간

4항에 따른 출석인정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1025일부터 시행한다.

2(출석인정에 대한 경과조치) 1항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4

  제82호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2.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지침(제정)

. 목적

  본 지침은 수업학적운영규정 제19482 및 제195항에 따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의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 졸업 마지막 학기 재학생 중 조기취업자

. 취업인정 범위 및 증빙서류

인정 범위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직장 취업자 및 인턴

재직(계약)증명서

재직기간 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단순 재직증명서는 증빙 불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기타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기간 명기 및 단체장 직인 필수)

. 출석인정 처리 신청 및 처리 절차

 1) 취업시 학생이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 제출

  2) 접수된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 교무팀 제출 교무처장 승인

  3)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전달 학생은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 담당교수께 허가원 제출

  4) 학기말 학생은 최종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학과() 사무실 제출

  5)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의 수강신청 담당교수께 통보

        

3. 유의사항

. 변동사항(퇴직 등)이 생긴 학생은 즉시 신고하여야 함

. 학기말 최종증빙서류 미제출 및 허위서류 제출 시 모든 책임(출석불인정 등)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출석인정 허가원은 출석을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교과목이수(학점취득)를 위해서 리포트 제출, 중간·기말고사 참여 등은 반드시 해야 함.

. 학점 부여의 권한은 해당 교과목의 담당교수에게 있으며, 취업기간 중 출석인정에 대한 대체 과제(리포트 등)를 요구할 수 있음.

 

4. 시행일 : 2016.10.27.(2016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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