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는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시작…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조속히 시행돼야(경영학과 김예정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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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과관리자 작성일24-04-30 10:39 조회467회 댓글0건본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되었다.
또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었으며, 2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여 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4000원 인하되고, 지역가입자 9만 6000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9000원 인하되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 점은 반길 소식이나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적정 부담하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뒤로하고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리추구에만 몰두되어 건강보험의 지출관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고용하여 운영하면서 불필요한 입원, 검사 등의 과잉진료와 항생제나 수면제를 과다 처방하는 등 약물 오·남용 사례도 매우 높아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들 불법의료기관이 지난 14년간 약 3조 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끼쳤으며,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수사권이 없다보니 재산은닉, 도피 등으로 환수율은 6.9%에 불과하여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재정이 새고 있다.
사무장병원등에 대한 단속이 조사 초기에 불법 증거자료 확보와 계좌추적이 중요하나, 건보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여도 장기간 소요(평균 11.5개월)되어 국민의 폐해가 심각하다.
건보공단은 전국적 조직망과 지난 10년간 불법개설 행정조사 수행으로 인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의료·수사·법률 전문 인력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융합한 불법개설기관 감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어 개설기준위반의 불법행위 포착이 빠르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여 수사기간 단축으로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것이다.
국회는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입법 발의된 ‘사법경찰직무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김예정 위덕대 스마트경역학과장
출처 : 경북도민일보(http://ww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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