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과관리자 작성일20-07-15 17:29 조회2,686회 댓글0건본문
학사제도
> 대학정보 > 학사제도
복수전공
복수전공이란 인접학문들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학제적 연구가 강조되는 현대의 학문 조류에 따라 학문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전공능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전공(소속학과(부) 전공) 이외에 여러 개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2개 이상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이수한 전공의 학위에 대하여 복수의 학위증(졸업증서)을 수여하는 제도임.
신청시기
2학년부터 3학년 초까지 매학기 방학기간 중 소정의 기간(별도공지)
신청자격
- 사범계학부는 소속 학부생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가 있다.
- 항공관광학과는 3학기 또는 4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가 있다.
-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로 복수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 위덕커뮤니티 로그인 후 자료실에서 「복수전공이수신청원」을 다운받거나 교무팀에서 교부받아 「복수전공이수신청원」작성
- 소속 학과(부)장 및 복수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으로 제출
복수전공 이수
- 주전공 학과(부)(전공)의 35학점 이상과 복수전공 학과(부)(전공)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편입생은 본 규정 제41조 4항에 의하여 인정받은 주전공 학점을 제외하고 소속학과(부)(전공)의 주전공 과목 35학점 이상과 복수전공 학과(부)(전공)의 복수전공 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학부 및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가 복수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전공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직과정운영규정에 따른다.
-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주전공(소속학과(부)의 전공) 교과목과 중복될 시에는 주 전공학과(부)의 전공 교과목으로만 인정을 하며, 복수전공 학과(부)(전공)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대체 이수하여야 한다.
- 복수전공자의 학위수여는 주전공(소속학과(부))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복수전공의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수여한다. 다만, 복수전공 중도포기 자는 주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될(전공 66학점 이상) 경우 학위를 수여한다.
- 복수전공 이수 신청자의 학년과 동일한 학년에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여석이 있어야 한다.
- 미리 자유선택으로 이수해 놓은 복수전공 교과목은「복수전공이수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과정을 거쳐 복수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복수전공 이수포기
- 포기방법 : 대학 홈페이지 위덕커뮤니티 로그인 후 자료실에서 「복수전공이수포기원」을 다운받거나 교무팀에서 교부 받아 「복수전공이수포기원」을 작성 후 소속 학과(부)장 및 복수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으로 제출
- 제출기간 : 수시
- 이수학점 처리 : 복수전공으로 기 취득한 학점은 복수전공 포기시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함
부전공
부전공이란 오늘날 학문이 점차 상호교류를 지향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자기 전공 이외의 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학구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타학과(부) 전공의 전공과목을 소정 학점 이상 체계적으로 이수하는 제도로 학위증(졸업증서)에는 전공과 부전공을 모두 표기하여 수여한다.
신청자격 및 시기
2학년부터 3학년 초까지 매학기 방학기간 중 소정의 기간(별도공지) - 단, 사범계열은 교직과정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 위덕커뮤니티 로그인후 자료실에서 「부전공이수신청원」을 다운받거나 교무팀에서 교부 받아 부전공이수신청원을 작성
- 소속학과(부) 학과(부)장 및 부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으로 제출
부전공 이수
- 주전공 학과(부)(소속학과(부))의 이수학점을 충족하고 부전공 학부의 전공 교과목 21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편입생은 수업학적운영규정 제41조 4항에 의하여 인정받은 주전공 학점을 포함하여 소속 학과(부)의 주전공 과목 66학점 이상과 부전공 학과(부)의 부전공 과목을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부전공 이수 신청자의 학년과 동일한 학년에 부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학과(부) 또는 전공이 개설되어 있어야 한다.
- 부전공으로 이수한 과목이 주전공학부의 전공 교과목과 중복될 시에는 주전공 학부의 전공 교과목으로만 인정한다.
- 미리 자유선택으로 이수해 놓은 부전공 교과목은 「부전공이수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과정을 거쳐 부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
- 부전공 이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부전공의 이수를 포기하고, 다른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이수를 재신청 할 수 있다. 단, 신청기간이어야 한다.
- 부전공 이수 승인을 받은 자가 졸업 시까지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부전공 과정에서 탈락되며, 기 취득한 부전공 과목은 자유선택 과목으로 인정한다.
복수전공 이수포기
- 포기방법 : 대학 홈페이지 위덕커뮤니티 로그인 후 자료실에서「부전공이수포기원」을 다운받거나 교무팀에서 교부 받아 작성 후 소속 학과(부)장 및 부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으로 제출
- 제출기간 : 수시
- 이수학점 처리 : 부전공으로 기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포기 시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함.
전과(전공변경)
복수전공이란 인접학문들과의 밀접한 관련성으로 학제적 연구가 강조되는 현대의 학문 조류에 따라 학문의 시야를 넓히고 다양한 전공능력을 배양하여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전공(소속학과(부) 전공) 이외에 여러 개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2개 이상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이수한 전공의 학위에 대하여 복수의 학위증(졸업증서)을 수여하는 제도임.
전공변경
1학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가 현재의 학과(부) 또는 전공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과(부)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전과(전공변경)의 신청 자격 및 시기
- 가. 2학년 3학기 초부터 3학년 6학기 초까지 매학기 방학기간 중 소정의 기간(별도공지)
- 나. 신청은 모든 학생이 가능하나 종비장학생은 불허한다.
전과(전공변경) 허용 기준
- 인원의 제한 없이 전과(전공변경)를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단, 전과학생의 선발은 해당학과(부)에서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학과(부)의 실험실습 등 교육여건이 학사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전과(전공변경)를 거부할 수 있다.
- 사범계열 및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로의 전공변경은 해당전공에 여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가 있다.
신청방법
- 대학 홈페이지 위덕커뮤니티 로그인 후 자료실에서「전공변경신청원」을 다운받거나 교무팀에서 교부 받아 「전공변경신청원」 작성
- 해당 학과(부)의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고, 전과(전공변경) 희망 학과(부)의 학과(부)장 승인을 얻어 교무팀에 제출
- 전과(전공변경) 승인 이후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수강신청 내역을 정정할 수 있다.
- 계열간 전과(전공변경)로 등록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 징수 및 환불
유의사항
전과(전공변경)를 한 자는 변경 후의 전공(학과)을 기준으로 이수구분을 표기한다. (단, 학부(전공)기초 교과목은 변경 전 전공(학과)의 학점도 인정)
기타문의사항
교무팀 ☎ 054-760-10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